3.3%는 무엇인가요?
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줄 때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를 먼저 떼어 국세청에 냅니다.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. 직장인의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와 비슷하지만,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서 정산합니다.
환급과 추가 납부는 어떻게 갈릴까?
핵심은 "실제 세금"과 "이미 낸 3.3%"의 비교입니다.
- 실제 세금이 이미 낸 3.3%보다 적으면 → 환급
- 실제 세금이 더 많으면 → 추가 납부
실제 세금은 수입 − 필요경비 − 소득공제로 구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(6~45%)을 적용해 계산합니다. 수입이 적고 경비가 많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.
수입과 경비율별 예시
본인 1명, 4대보험료 공제 없음,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가정한 대략적인 값입니다.
| 연 수입 | 경비율 | 이미 낸 3.3% | 실제 세금(지방세 포함) | 결과 |
|---|---|---|---|---|
| 2,400만원 | 60% | 792,000원 | 457,600원 | 환급 334,400원 |
| 3,600만원 | 60% | 1,188,000원 | 774,400원 | 환급 413,600원 |
| 3,600만원 | 30% | 1,188,000원 | 2,447,500원 | 추가 납부 1,259,500원 |
| 6,000만원 | 60% | 1,980,000원 | 2,249,500원 | 추가 납부 269,500원 |
| 6,000만원 | 30% | 1,980,000원 | 5,219,500원 | 추가 납부 3,239,500원 |
| 8,000만원 | 40% | 2,640,000원 | 6,209,500원 | 추가 납부 3,569,500원 |
경비율이 같아도 수입이 커지면 누진세율 때문에 환급액이 줄고 추가 납부로 바뀔 수 있습니다. 내 숫자로 바로 확인하려면 프리랜서 환급 계산기를 쓰세요.
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요?
- 단순경비율·기준경비율: 업종별로 국세청이 정한 비율입니다.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- 장부 작성: 실제 쓴 비용을 증빙으로 입증하는 방식입니다. 경비가 많은 프리랜서에게 유리합니다.
업종코드와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, 기준이 해마다 바뀌므로 신고 직전에 확인하세요.
5월 종합소득세 신고 순서
- 홈택스에 로그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갑니다.
- 지급처에서 낸 지급명세서(원천징수 내역)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.
- 업종코드와 경비율(또는 장부)을 선택합니다.
- 인적공제, 국민연금·건강보험료 공제를 입력합니다.
- 세액 계산 결과에서 환급 또는 납부 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주의할 점
-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돈을 못 받고, 납부 대상이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.
- 직장인이 투잡으로 3.3%를 받았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.
- 이 글의 숫자는 예시이며, 실제 세액은 소득 구조와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.
3.3%를 떼고 실제로 받는 돈
계약 금액에서 소득세 3%와 지방소득세 0.3%를 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. 계약 금액에 0.967을 곱하면 됩니다.
| 계약 금액(세전) | 소득세 3% | 지방소득세 0.3% | 통장에 들어오는 돈 |
|---|---|---|---|
| 1,000,000원 | 30,000원 | 3,000원 | 967,000원 |
| 2,000,000원 | 60,000원 | 6,000원 | 1,934,000원 |
| 3,000,000원 | 90,000원 | 9,000원 | 2,901,000원 |
| 5,000,000원 | 150,000원 | 15,000원 | 4,835,000원 |
| 10,000,000원 | 300,000원 | 30,000원 | 9,670,000원 |
이 3.3%는 세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미리 낸 금액입니다.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과 비교해 환급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.
받고 싶은 금액에서 계약 금액 거꾸로 구하기
통장에 꼭 300만 원을 받고 싶다면 계약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하면 안 됩니다. 계약 금액을 0.967로 나눠야 합니다.
| 받고 싶은 금액 | 계약해야 할 금액(세전) | 떼이는 3.3% |
|---|---|---|
| 1,000,000원 | 1,034,126원 | 34,126원 |
| 2,000,000원 | 2,068,252원 | 68,252원 |
| 3,000,000원 | 3,102,378원 | 102,378원 |
| 5,000,000원 | 5,170,631원 | 170,631원 |
단가를 협상하거나 견적을 낼 때 입금받을 금액에 3.3%를 얹어 계산하세요. 위 숫자는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입니다.
강연료·원고료는 3.3%가 아닐 수 있습니다
계속해서 반복하는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3.3%를 떼지만, 일회성으로 받는 강연료, 원고료, 심사비 같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60%로 인정한 뒤 22%를 적용해 8.8%(지방소득세 포함)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. 100만 원을 받으면 88,000원을 떼고 912,000원이 입금됩니다. 어떤 소득으로 처리되는지와 연간 신고 방법은 지급처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5월 신고 전에 챙길 자료
- 지급명세서: 3.3%를 뗀 지급처가 낸 내역으로,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.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세요.
- 건강보험료·국민연금 납부 내역: 지역가입자로 낸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됩니다.
- 경비 증빙: 장부로 신고한다면 장비 구입, 사무실 임대료, 소프트웨어 구독료 등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모아 두세요.
- 가족 정보: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소득 요건을 확인하세요.
내 수입으로 환급 여부를 미리 보려면 프리랜서 3.3% 환급 계산기를 이용하세요. 투잡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봉 실수령액 가이드와 함께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