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눈에 보는 결론
월 실수령액은 월 급여(세전) − 4대보험 − 소득세·지방소득세입니다. 연봉 3,000만원이면 월 세전 250만원에서 약 25만원 안팎이 공제됩니다(식대 월 20만원 비과세, 본인 1명 기준).
1단계: 월 급여 구하기
연봉을 12로 나눈 값이 월 급여입니다. 계약서에 "퇴직금 포함 연봉"이라고 적혀 있으면 연봉을 13으로 나눠야 합니다. 퇴직금이 매달 일부 섞여 있다고 보는 방식이라 월급이 더 적게 나옵니다.
2단계: 비과세 금액 빼기
식대(월 20만원 이하) 같은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 회사가 비과세 식대를 지급하는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.
3단계: 4대보험 공제 (2026년 근로자 부담분)
| 항목 | 요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4.75% |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, 하한 41만원 |
| 건강보험 | 3.595% | 보수월액 기준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의 13.14% | 건강보험료에 비례 |
| 고용보험 | 0.9% | 실업급여 재원 |
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. 국민연금은 월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더 이상 늘지 않아, 고연봉일수록 연금 공제 비율은 낮아집니다.
4단계: 소득세와 지방소득세
회사는 매달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,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를 따로 뗍니다. 부양가족이 많거나 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. 이 금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정산됩니다.
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 예시
식대 월 20만원 비과세,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의 예상 금액입니다.
| 연봉 | 월 급여(세전) | 4대보험 | 소득세·지방세 | 월 실수령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2,400만원 | 2,000,000원 | 174,900원 | 11,610원 | 1,813,490원 |
| 3,000만원 | 2,500,000원 | 223,490원 | 22,900원 | 2,253,610원 |
| 3,500만원 | 2,916,667원 | 263,970원 | 49,390원 | 2,603,307원 |
| 4,000만원 | 3,333,333원 | 304,470원 | 104,520원 | 2,924,343원 |
| 5,000만원 | 4,166,667원 | 385,430원 | 215,560원 | 3,565,677원 |
| 6,000만원 | 5,000,000원 | 466,430원 | 332,820원 | 4,200,750원 |
연봉별 상세 공제 내역은 연봉별 실수령액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실수령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
- 회사의 비과세 항목(식대, 차량유지비 등)이 다릅니다.
- 건강보험은 전년도 소득 정산분이 4월 무렵 추가로 공제됩니다.
-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이라 계산식으로 구한 값과 몇천 원 차이가 납니다.
-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는 달은 소득세가 크게 늘어납니다.
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
- 비과세 식대가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.
-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·의료비·교육비·연금저축 공제를 챙깁니다.
-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를 빠짐없이 등록합니다.
한 달치 계산 따라 해 보기: 연봉 3,000만원
위 단계를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. 식대 월 20만 원 비과세,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입니다.
| 단계 | 계산 | 금액 |
|---|---|---|
| 월 급여(세전) | 30,000,000 ÷ 12 | 2,500,000원 |
| 보험료 기준 금액 | 2,500,000 − 비과세 식대 200,000 | 2,300,000원 |
| 국민연금 | 2,300,000 × 4.75% | 109,250원 |
| 건강보험 | 2,300,000 × 3.595% = 82,685 → 10원 미만 절사 | 82,680원 |
| 장기요양보험 | 82,680 × 13.14% = 10,865 → 10원 미만 절사 | 10,860원 |
| 고용보험 | 2,300,000 × 0.9% | 20,700원 |
| 소득세 + 지방소득세 | 20,820 + 2,080 | 22,900원 |
| 월 실수령액 | 2,500,000 − 246,390 | 2,253,610원 |
보험료는 비과세 식대를 뺀 금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고,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원 단위가 아닌 10원 단위로 끊습니다. 그래서 요율만 곱한 값과 급여명세서의 금액이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.
"퇴직금 포함 연봉"이면 얼마나 달라질까
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월급을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눕니다.
| 연봉 | 12로 나눌 때 월 실수령액 | 13으로 나눌 때 월 실수령액 |
|---|---|---|
| 3,000만원 | 2,253,610원 (세전 2,500,000원) | 2,084,402원 (세전 2,307,692원) |
| 5,000만원 | 3,565,677원 (세전 4,166,667원) | 3,319,684원 (세전 3,846,154원) |
같은 연봉이어도 13으로 나누면 월 실수령액이 약 17만~25만 원 줄어듭니다. 계약서에 "퇴직금 포함"이라고 적혀 있으면 비교하는 연봉이 같은 조건인지 꼭 확인하세요. 참고로 퇴직금을 월급에 미리 나눠 주기로 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으니, 퇴직금이 별도로 계산되는지도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연봉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
- 월 기본급과 고정 수당: 연봉이 12개월로 나뉘는지, 상여금이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비과세 항목: 식대(월 20만 원 이하),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 비과세가 있으면 소득세와 보험료가 줄어듭니다.
-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수당: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, 별도 지급인지 확인합니다.
- 퇴직금 포함 여부: 12로 나눌지 13으로 나눌지가 정해집니다.
- 성과급 지급 방식: 지급 시기와 조건에 따라 그 달의 소득세가 크게 늘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