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
| 항목 | 근로자 부담 | 비고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4.75% | 전체 9.5%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,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 적용 |
| 건강보험 | 3.595% | 전체 7.19%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의 13.14% |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약 0.47% |
| 고용보험 | 0.9% | 실업급여 분 근로자 부담 |
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서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. 근로자 부담 4대보험 합계는 월 보수의 약 9.7% 수준입니다.
월급 250만 원 예시
세전 월급 250만 원, 비과세 식대 20만 원을 제외한 23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.
| 항목 | 공제액 |
|---|---|
| 국민연금 | 109,250원 |
| 건강보험 | 82,680원 |
| 장기요양보험 | 10,860원 |
| 고용보험 | 20,700원 |
| 4대보험 합계 | 223,490원 |
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월 실수령액이 정해집니다. 자세한 계산 순서는 연봉 실수령액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.
알아둘 점
-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. 식대가 있으면 공제액이 줄어듭니다.
-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상한·하한 구간이 적용됩니다.
-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어서 연초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
정확한 공제액은 회사 급여명세서와 각 공단 고지서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