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 가지 금액의 관계
- 공급가액: 부가세를 뺀 순수한 물건·서비스 값
- 부가세: 공급가액의 10%
- 합계금액: 공급가액 + 부가세 (손님이 실제로 내는 금액)
공식은 간단합니다. 부가세 = 공급가액 × 0.1, 합계금액 = 공급가액 × 1.1입니다.
공급가액에서 합계금액 구하기
공급가액이 1,000,000원이면 부가세는 100,000원, 합계금액은 1,100,000원입니다.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공급가액 | 1,000,000원 |
| 부가세 (10%) | 100,000원 |
| 합계금액 | 1,100,000원 |
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 거꾸로 구하기
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받았다면 합계금액 ÷ 1.1로 공급가액을 구합니다. 합계금액에서 10%를 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.
| 합계금액 | 공급가액 | 부가세 |
|---|---|---|
| 33,000원 | 30,000원 | 3,000원 |
| 550,000원 | 500,000원 | 50,000원 |
| 1,100,000원 | 1,000,000원 | 100,000원 |
예를 들어 합계금액 550,000원에서 10%(55,000원)를 빼면 495,000원이 되어 틀립니다. 올바른 공급가액은 550,000 ÷ 1.1 = 500,000원입니다.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원 단위로 반올림해서 공급가액을 정하고, 나머지를 부가세로 봅니다. 이 사이트의 부가세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.
신고는 언제 하나요
일반과세자는 보통 1년에 두 번(1기 1~6월분은 7월, 2기 7~12월분은 다음 해 1월)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. 실제 납부세액은 매출에 붙은 부가세에서 매입에 붙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.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르고 면세 품목도 있으니, 내 사업자 유형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이 글은 일반적인 10% 부가세 계산을 설명합니다. 실제 신고 세액은 업종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