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사 전에 확인할 것
- 퇴직 사유와 날짜: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사직서나 퇴직 합의서에 적히는 사유를 확인하세요.
- 재직일수: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입사일과 퇴사일로 퇴직금 계산기를 돌려 보세요.
- 남은 연차: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. 연차 계산기와 연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.
- 상여금과 수당: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, 연차수당이 있는지 확인하세요.
퇴사 직후 챙길 것
- 퇴직금 지급: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. 퇴직금 계산서와 입금 내역을 확인하세요.
- 이직확인서: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처리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세요.
-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: 마지막 달 급여와 연말정산에 필요합니다.
실업급여 신청하기
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1일 금액과 수령 기간은 실업급여 가이드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.
보험과 연금 정리
- 건강보험: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보통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, 요건을 채우면 퇴직 전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이어서 낼 수 있는 제도(임의계속가입)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신청 기한이 짧으니 공단에 문의하세요.
- 국민연금: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.
- 퇴직연금(IRP):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. 제도는 퇴직연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.
실수하기 쉬운 점
-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과 다르게 적으면 재직일수와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퇴사 후 신청 기한이 있는 제도(실업급여 신청,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)는 미루지 마세요.
- 이직 시기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오면 금액과 납부 기한을 확인하세요.
제도의 세부 요건과 기한은 바뀔 수 있습니다. 고용센터,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